|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입 공무원 B(30대)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뒤 가슴 부위를 발로 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센터에 방문했는데, 복지 담당자인 B씨가 상급자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다며 범행했다.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고 있던 중이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느냐,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또 센터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고 자신은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여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기관에는 B씨를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폭행, 욕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직원들 상당수가 퇴근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초과 근무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당일에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