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와 토끼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A씨(나이 29세)는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했습니다.
같은 해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참새 사체를 이용해 고양이를 유인해 포획 틀에 감금하는 등 학대했으며, 그해 9월 토끼의 신체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9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활동한 '고어전문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법,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익명 채팅방으로,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기도 한 해당 채팅방은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2021년 1월 폐쇄됐으며, 당시 채팅 참가자 80여명 중에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들의 채팅 내용 일부가 SNS 등을 통해 퍼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화살로 고양이 쏴 죽인 남성의 최후
관련 제보를 받은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시민단체는 2021년 1월 A씨를 비롯해 채팅방 이용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A씨와 함께 기소된 채팅방 방장은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벌금형(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A씨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물권행동카라 관계자는 "A씨는 동물의 목숨을 한낱 자신의 놀잇감으로 여기며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또 살해한 동물의 두개골은 트로피로 여기며 보관 전시했다"며 "A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과 생명에 대한 극도의 경시적인 태도를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마땅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역시 "잘됐다. 이번 기회로 동물학대는 무조건 구속으로 하자", "많이 부족한 형량이지만 그래도 구속됐다니 다행이다", "저 사람은 정상인의 사고구조가 아니다. 사람 죽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 사회에 절대 방생하지 말아라", "고어전문방 채팅 내용 보는데 숨이 막힐 만큼 역겹고 분노가 치솟더라. 제발 노약자나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 처벌 좀 강화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Copyright ⓒ 원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