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올해 9월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다친 소방공무원 10명이 최단기, 최다 인원으로 공무상요양(공상)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소방대원들은 9월 1일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활동을 벌이던 중 2차 폭발이 일어나 10명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전신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소방청은 부상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했다.
그 결과 9월 11일 공상 신청 후 14일 만인 9월 25일 최종 승인 결정이 났다.
처리일이 평균 60일인 것을 고려하면 최단기로, 10명이 동시에 된 것 또한 최다인원 승인 사례다.
소방청은 소방 활동 중 다친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요양 승인 과정에서 겪는 업무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1월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 의학적·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 재해보상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 건수는 1천261건으로, 현재까지 348건이 처리됐다.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28.4%로, 전년 같은 기간의 20.7%보다 7.7%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보완율은 62.3%에서 32.4%로 감소했다.
시간이 단축되고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올해 3분기 공무상요양 승인율은 83.48%로 지난해 같은 기간(81.03%) 대비 2.45%포인트 증가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다친 대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상 명백한 부상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증 절차 간소화 및 공상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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