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흉기난동범' 5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호선 흉기난동범' 5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2023-10-19 11:53:07 신고

3줄요약
영장 심사 향하는 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피의자 영장 심사 향하는 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손에 쥐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 hug@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검찰이 지하철에서 흉기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홍모(51)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흉기로 사용된 증거품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8월19일 낮 12시30분께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달리던 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A(29·대만 국적)씨와 B(28)씨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국민은행 지배주주"라고 답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찰이 불법적으로 날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집 열쇠를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이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다"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홍씨는 범행 직후 B씨와 다른 승객에게 제압됐다가 합정역에서 기다리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홍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압수한 홍씨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여럿 발견됐다. 그는 홀로 지내며 이웃과도 교류 없이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조사됐다.

홍씨는 또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1월 이후로는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hu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