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성수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내연 관계의 50대 여성인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7시쯤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객실 내부에서 숨져 있는 B씨와 음독한 상태로 쓰러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6개월간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있었고, 이성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 1차 소견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A씨를 구속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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