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펜스를 들이받은 그는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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