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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실제로 판사에게 전화와 문자를 한 점도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수한 돈을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김 전 수석이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21년 7월께 조씨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부친이 민정수석임을 내세워 "담당 판사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 결국 김씨와 조씨는 5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A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김씨는 나머지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는 과거 여러 기업에 제출한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 "아버지가 많은 도움 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적어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김 전 수석은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자 임명 9개월 만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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