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술값을 내라는 60대 여성 점주를 2시간 동안 마구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50분께 부산 동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2시간 동안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10만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켰던 A씨는 B씨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B씨를 주점 내 구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B씨는 계속되는 폭행에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B씨의 얼굴을 때리며 코를 깨물기까지 했다.
A씨는 "어차피 교도소 갈 거니까 너를 죽이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B씨의 목을 졸라 기절하게 만든 뒤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계속 폭행했다.
B씨는 이대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겨우 도망쳐 나왔다.
A씨 측은 B씨를 폭행한 것은 술값을 내라고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외상으로라도 술값은 내려 한 점 등을 토대로 상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2시간가량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해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상해 범죄를 저질러 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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