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린 채 끌려가" 만취운전자에 당한 경찰, 3년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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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채 끌려가" 만취운전자에 당한 경찰, 3년째 의식불명

데일리안 2023-10-18 04:3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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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 창문에 매단 채 달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경찰관은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19일 오전 0시50분쯤 부산 동래구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1.3㎞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위는 A씨 차량 창문에 몸을 집어넣어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경위를 창문에 매단 채 800m 거리를 지그재그로 운전했고, B경위는 도로로 튕겨 나갔다.

사고 충격으로 B경위는 전치 3주의 뇌진탕 등 상해 진단을 받았고, 사고 석 달 뒤 근무복을 입다 쓰러졌다. B경위는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될 상황에 놓이자 경찰관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B 경위가 의식을 잃기 전 엄중한 처벌을 원한 점, B경위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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