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난 고인의 유품을 수차례 훔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이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6·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2월 16일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 봉안당(납골당)에 몰래 들어가 유골함 옆에 놓인 고인의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MBC가 단독 입수해 지난 4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공개했다. / 유튜브 'MBCNEWS'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앞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에 찾아가 봉안당(납골당)에서 유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봉안당은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모셔두는 곳으로, 유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사용한 물품 등을 유골함 옆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몰래 봉안당에 침입한 뒤 유골함 옆에 놓인 금반지, 시계, 휴대전화 등 유품을 훔쳤다. 범행은 13차례에 걸쳐 반복됐다.
유골함 유리문을 열고 금반지, 시계, 휴대전화 등 고인의 유품을 훔친 절도범. MBC 보도 화면 캡처 / 유튜브 'MBCNEWS'
지난 3월 A 씨는 절도 행각이 들통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유품을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훔친 유품을 팔아 얻은 돈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A 씨는 2차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고 경찰은 추적에 나섰다.
봉안당 유품 절도 사건이 벌어진 인천 남동구의 한 사찰. MBC 보도 화면 캡처 / 유튜브 'MBCNEWS'
그러다 한 달 만인 지난 4월 25일 A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또다시 유품을 훔치려고 드라이버까지 챙겨 사찰에 나타났다가 직원에게 딱 걸린 것이다.
그를 알아본 사찰 관계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붙잡았다.
당시 체포 현장을 찾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A 씨는 "더 잘될 것 같아서 (드라이버를 가져왔다)", "하도 배가 고파서 그랬다"라고 주장했다.
국화꽃.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결국 모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절취했다"며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이어 "유골함 유리문을 열려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훔친 금품을 바로 처분해 생활비로 소비했다"며 "재산상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유족들의 추모 감정도 해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현재) 중추신경 림프종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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