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4대 은행, 5년간 해외서 570억원 벌금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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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4대 은행, 5년간 해외서 570억원 벌금냈다

아시아투데이 2023-10-17 11:5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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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실 기사 캡처 자료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해외시장에 진출한 4대 은행이 최근 5년간 현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면서 570억원가량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 부과액 규모는 신한은행이 359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제재 건수로는 하나은행이 가장 많았다.

이들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그룹 소속 은행이 해외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및 과태료 규모가 한화 기준으로 567억 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액의 유형은 벌금·과태료·분담금·소득몰수·보상금 등이다. 자금세탁방지 소홀이나 외화지급보증 취급의 미흡, 업무상 과실이나 내부통제 불철저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다.

해외 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적발돼, 부과받은 제재액은 최근 3년 사이 급증했다. 2020년 1억 9000만원 수준이던 제재액이 2021년에는 23억11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2억4000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부과받은 제재금 규모가 343억8500만원에 달했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이 올해 부과된 제재금액만 338억6000만원에 달하면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제재금액 규모도 신한은행이 60% 넘게 차지했다.

제재 건수로는 5년간 총 121건으로 집계됐는데, 하나은행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순이었다.

김종민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해마다 직원의 횡령이나 채용 비리, 업무상 대형 과실 등을 초래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내부통제의 부실과 업무 미흡으로 인해 당국의 제재를 받고 벌금 등을 내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위법이나 통제부실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 받는 것은 굳이 내지 않아도 될 외화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은행들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자칫 신경쓰지 못할 수 있는 해외에서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은 지속적인 점검체계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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