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을 이달 27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김 회장은 '기술 탈취 및 채용 공정성'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앞서 정보통신 미디어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인덱스마인은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원회에 고발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인덱스마인과 지난 2020년 4월~2022년 12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업무 제휴 및 위탁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인덱스마인에 지급한 금액은 6개월간 1800만원에 불과했고, 2년 3개월간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한국투자증권은 인덱스마인이 제공해온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카카오뱅크에 탑재한 시점과 업무위탁 계약해지 통보 시점이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지면서 기술 도용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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