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제빵 사장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16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강원 지역에서 제빵 매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인 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20대 B씨를 2021년 11~12월 매장 화장실과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보조금 월 100만 원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임금을 50만 원만 지급했음에도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지자체로부터 2021년 11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 조사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A씨가 일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모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압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데에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A씨와 검찰 측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