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 초과 검출 신축 아파트... 환경부, "적극적 사후관리 독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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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라돈' 초과 검출 신축 아파트... 환경부, "적극적 사후관리 독려할 것"

케미컬뉴스 2023-10-16 12:28:40 신고

3줄요약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 초과 검출 신축 아파트... 2021년 16%, 2022년은 7.5%
지난해 조사 신축 아파트, 기준 초과 지점이 1가구가 넘는 단지 총 41곳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설사가 측정한 라돈 수치 신뢰도 의문 제기

지난 2019년 신축 아파트(공동주택)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환경부는 건축자재 라돈 관리지침서를 발표하고,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권고 농도(밀폐 48시간 기준)를 200 베크렐에서 148 베크렐로 강화했다.

지난 2019년 6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공정경쟁민생본부, 라돈피해 동탄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이 포스코 공동주택 라돈실태 고발 및 피해 상담창구 운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이러한 라돈 권고기준은 2018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에만 적용되어 이전 건설된 아파트는 기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빌라 등은 관리 기준이 없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라돈(Radon, 기호 Rn, 원자 번호 86번)은 상온에서 무색, 무취의 방사성 가스로 가스이기 때문에 쉽게 들이마실 수 있고 살아있는 조직이 직접 방사선에 노출된다. 폐암 사망자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는 라돈은 위험 요소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가 필수다.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이 전 세계적으로 폐암의 최대 15%를 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된 신축 아파트... 2021년 16%, 2022년은 7.5%

한국아파트신문 등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신축공동주택 2531 가구 중 399 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신축 공동주택 라돈 자가측정 결과’에서 2022년 조사한 1925 가구 중 145 가구(7.5%)에서 권고 기준인 148 베크렐(Bq/㎥)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밀폐 상태로 라돈 수치를 측정하는 모습. /사진 노웅래 의원실, 중앙일보 갈무리

이는 2021년 라돈 기준 초과 가구 비율 13.6%보다는 낮지만, 2019년 3.6%, 2020년 2.3%보다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기준 초과 지점이 1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는 총 41곳이었으다. 건설사 별로는 롯데건설과 부영주택이 4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디엘건설·삼정기업·서희건설·포스코이앤씨도 2개 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방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하는데 노 의원은 건설사가 측정한 라돈 수치 신뢰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원실이 라돈 기준치를 충족한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48시간 동안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함께 볼 기사 : [케뉴-원소 이야기] 무색·무취 방사성 가스, 라돈(Rn)전국 아파트 2천 가구 '라돈' 노출 실태 조사 실시폐기기준 없어 보관 중이던 '라돈침대', 소각 후 매립 예정[라돈의 위험] ③라돈의 규제와 저감노력

집 계약시 라돈 검사가 일반적인 미국ⓒ케미컬뉴스CG 집 계약시 라돈 검사가 일반적인 미국 ⓒ케미컬뉴스CG

미국에서는 집 계약시 라돈 검사 요청이 일반적이다. 라돈 검사를 해서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오면 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라돈 검사 장치를 설치해준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라돈이 검출된 침대나 생리대, 아파트 자재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환경부,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독려할 것"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지난 13일 "올해 8월 공포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이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라며 "측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의 입회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보도설명 자료(지난 13일) 갈무리

또한 "실내 라돈 고농도 주택 등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 및 컨설팅, 저감 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권고기준 초과 주택 등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해 오염도 검사, 환기 등 개선 권고를 실시하고 있다"라며 "향후,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조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사후관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라돈침대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발생 3년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하며 건강피해 조사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021년 5월 라돈침대 피해자 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발생 3년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을 하며 건강피해 조사 촉구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2018년 불거진 '라돈 사태'로 리콜된 매트리스를 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1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회수된 매트리스들이 대진침대 본사 인근에 방치돼 있는 영상을 제시하면서 환경부의 부실 관리를 지적했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주민 건강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그동안은 소각 후 소각재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소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관 중인 지자체에서 분산 매립하는 방안을 함께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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