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징벌시 인권 침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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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징벌시 인권 침해 주의해야"

연합뉴스 2023-10-16 12: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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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도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도관이 교도소 수용자를 징벌 처리할 때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6일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도소에 수감돼있던 수용자 A씨는 동료 수용자 B씨를 협박해 교도관으로부터 입방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가 징벌을 받게 됐다.

교도관이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협박한 적이 없고 교도관이 방을 열어주지 않아 입방할 수 없었다고 항의했다.

또 교도소 내 조사 담당자가 아닌 입방 지시를 한 교도관이 직접 조사를 해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교도관이 목격자 진술서로만 채증하고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조사를 한 점 등을 토대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징벌위원회 개최 당일까지 A씨를 분리 수용한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과 이 교도소에 징벌 행위 조사 시 제3자에 의한 기초조사 등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분리 수용 및 처우 제한은 증거 인멸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뤄지도록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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