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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씨를 위증교사죄 및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2019년 2월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했으며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로 정범인 김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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