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음주단속 검문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적발됐다.
16일 오전 0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명서다리 앞 명곡광장 방면 1차로에서 K7 승용차를 몰던 20대 A씨가 음주 검문을 위해 정차한 트라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앞, 뒤 범퍼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다.
jjh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