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차 빼달라 했다가 3일째 보복주차…경찰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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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차 빼달라 했다가 3일째 보복주차…경찰 "방법 없어"

아이뉴스24 2023-10-16 0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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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편의점 앞을 막은 차주가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되레 출입구를 막아 보복주차 한 사실이 전해졌다.

차를 빼달라는 편의점 점주의 요구에 불응한 뒤 며칠째 보복 주차 중인 차량.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지난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3일째 편의점 앞을 막고 주차한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편의점 앞에 주차를 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차주 B씨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차주가 곧 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참 동안 오지 않자 재차 차를 빼줄 것을 재촉했다.

그러자 B씨는 차를 빼주기는커녕 후진해 출입구를 아예 막아버렸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B씨는 "밥 먹으면서 술 마셨기 때문에 못 뺀다"며 버텼고 이에 경찰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 날이면 차를 빼겠거니 했지만 3일째 차가 그대로라고 토로했다. 그는 "편의점이라 물류차량도 오가야 한다. 손님도 불편해 한다"며 다시 항의했고, B씨는 사람 한 명이 오갈 수 있을 정도로 이동주차를 한 뒤 또다시 사라졌다. 급기야 "이 땅이 네 땅이냐"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차를 빼달라는 편의점 점주의 요구에 불응한 뒤 며칠째 보복 주차 중인 차량.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A씨는 "경찰도 3번이나 왔지만 해결이 안 됐고,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업무 방해로 신고 예정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법률 전문가는 B씨의 이 같은 보복성 주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지열 변호사는 "개인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지만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닌 것 같다. 경찰은 범죄 예방이나 행동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범죄가 아닌 경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면서도 "(A씨의) 업무방해 고의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입건돼 수사받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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