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 현장 즉시 개선 조치…중대 법 위반사항 발견시 행정처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최저가 수주 과잉 경쟁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승강기 부실 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 표본점검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권고 표준 유지관리비(올해 1대당 약 18만8천원)를 매년 공표하지만, 업계에서는 최저가 수주 과잉 경쟁이 일어나 1대당 약 2만원의 유지관리비만 책정되고 있다.
유지관리비가 부족해 적정 수익이 확보되지 않으면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해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지고, 이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해 안전관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표본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전국 총 883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중 ▲ 최저가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 ▲ 자체 점검 시간이 짧은 업체 ▲ 올해 중대 고장이 많은 신규업체 등 유지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16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점검 시간 및 실제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허위 점검 기록 등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징금,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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