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손녀가 놀러오니 개를 묶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견주는 이를 무시했다. 결국 풍산개는 5세 여아를 물어뜯어 심한 상처를 입게 했다. 견주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5월 8일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했다. A씨가 기르던 풍산개 5마리 중 4마리가 사육장소를 뛰쳐나가 그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5살 손녀 B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B양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 ‘인근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무시했다. 개들한테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지도 않았고 출입문 관리도 소홀히 했다.
1심에서 A씨는 감옥행을 면치 못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B양의 상처가 깊어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를 풀어줬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A씨가 1심에서 1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2심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B양의 부모가 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육하던 개 중 분양되지 않은 개의 양육 방법을 제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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