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병원비가 없어서” 가짜 사연으로 10억 원 챙긴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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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병원비가 없어서” 가짜 사연으로 10억 원 챙긴 30대 여성

한스경제 2023-10-15 10:10: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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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성진 기자] 30대 여성이 아들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10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가 징역살이를 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채팅앱에 '아들 병원비로 3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를 본 B씨에게 총 104차례에 걸쳐 7억 34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6월 4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도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6차례 400만 원 상당, 지난해 12월 D씨에게도 채팅앱을 통해 수술비 명목으로 총 71차례 3억 6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고, 빌린 돈을 수술비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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