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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적발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잡는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1~6월)에 불법자동차 총 17만6000대를 적발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번호판 영치(7만1930건) ▲과태료 부과(1만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이며 모두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4만2000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었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는 올해 4월 1만2712건에서 5월 1만5301건, 6월 1만5974건으로 늘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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