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성중(국민의힘·통영1) 경남도의원. |
강 의원은 “섬주민의 해상교통비는 육지의 시내버스 운임보다 높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버스·택시 등 추가적인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피해 섬주민들은 교통비용 부담 과중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섬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육상 대중교통수단 운임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운임 지원범위에 도선을 추가했으며, 운임 지원의 수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섬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 보장과 정주 여건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1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제40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