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
계모,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의붓딸 학대…칼등, 밥그릇으로도 폭행
재판부 "학대 행위 정도 가볍지 않지만…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어린 의붓딸을 파리채나 밥그릇을 사용해 폭행하고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친 계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파리채로 의붓딸 B양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칼등으로 손가락을 때렸다. 또 주걱 날과 밥그릇도 폭행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8살이던 B양이 말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옷을 만지작거렸다는 이유로 때렸고 폭행하면서 "친엄마한테 가라"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양의 친아빠와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 아빠 때문에 너도 보기 싫다"며 학대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분리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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