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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13일 이 전 부지사의 제2병합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뒀던 이 전 부지사는 6개월 더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그의 구속 기간은 지난 13일까지였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거센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사법방해 행위 등이 있어 그가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재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사법방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까지 공격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 공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라고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한차례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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