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술에 취해 한 식당의 식탁 위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 남성)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에서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식탁 위에 있는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한 채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40분가량 난동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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