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스크린골프 업계에 종사하면서 거래처 등을 속여 각종 장비와 물품 대금 등 59억원을 챙긴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지난해 2월 스크린골프 장비를 편취해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골프기기 도소매업과 스크린골프 관련 기계·설비 부품 제작업에 종사하며 가게를 운영했다.
그가 거래처와 지인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1억7천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50억원 이상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부터다.
A씨는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를 수리한 뒤 재판매하면 수익률이 높다"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했다.
A씨는 자신의 거래처에 스크린골프 기곗값을 먼저 주면 물건은 추후 공급하겠다며 속인 뒤 돈만 챙기기도 했다.
또 A씨는 스크린골프 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잠시 가져갔다가 돌려주겠다고 거래처에 말했지만, 해당 기기를 돌려주지 않고 외부에 팔았다.
피해자는 여러 명으로 피해액은 모두 59억원에 달한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챙긴 돈을 채무 변제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고 횡령한 물품 역시 다른 곳에 처분하는 등 임의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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