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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유예하는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처벌이다. 통상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로 인식된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47)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뺨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흉기를 빼앗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은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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