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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군 등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 8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촬영했다. 다른 1명은 이 영상을 공유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한 교사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있던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의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군이 여교사 화장실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군을 붙잡았고 조사 결과 휴대전화에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돼 있었다.
A군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 3명은 모두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말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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