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동 대표가 입주민은 무시한 채 자신이 속한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입주자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지적이다.
12일 A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파트 동 대표가 위탁 업체 직원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해 당사자가 동 대표로 있는 불법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과 제4항 제5호,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파트 관리 위탁 업체 임직원은 해당 아파트 동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 같은 사례가 지역에서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이를 지도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서산시청에서는 이 같은 사질을 전혀 모르고 있어 빠른 전수 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서산시청 관계자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들을 전부 조사해 추가적인 문제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그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동 대표에 대한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시내 곳곳에 아파트가 늘면서 위탁 관리업이 소위 '돈이 되는 장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위탁 관리 업체 임직원이 동 대표를 맡게 되면 각종 아파트 관련 계약에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차기 계약 연장 등에서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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