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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철도 종사자의 음주 근무에 대한 형량을 상향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코레일이 직원들의 업무 태만을 좌시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논란을 확산시킨 가운데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한문희 사장을 13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코레일 직원 28명 가운데 업무 도중 술을 마신 13명은 '철도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코레일이 법 위반한 사실을 철도경찰에 알리지 않고 11명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린 점이다. 철도경찰에 직접 적발된 2명만 형사처벌 또는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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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근무 중 음주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안전감독관,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승무적합성 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유지 적정성과 코레일 자체 징계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철도경찰을 통해 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음주에 대한 형량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서 9년 이하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될 경우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를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검토)하는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많은 인원을 수송하는 철도 종사자가 음주 상태로 근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면서 "철저히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직원의 음주 근무 문제는 새로 발견된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같은 문제로 음주 논란 사태가 비일비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과 3년여 전인 2020년 8월에는 경기 의왕역에서 차량간 연결·분리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4명이 야근 도중 단체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는 2015년부터 3차례 운행 전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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