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유한 고3 남학생들이 적발됐다.
1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에는 지난 8월 말 대전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단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결과 카메라는 재학 중인 3학년 남학생 3명이 설치했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은 카메라를 직접 설치했고 1명은 불법 촬영된 영상을 공유 받았다.
이들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러 들어갔던 여교사가 접착테이프와 함께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학교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고 A군 등이 화장실을 드나다는 모습을 발견했다.
A군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 등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지난달 중순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명 학생을 모두 퇴학 조치했으며 학생들은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영상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르면 이달 말 A군 등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모의 女교사, 율동 하나로 10년치 월급 다 벌었습니다"
- 나체로 처참히 끌려간 독일여성…모친은 납치한 하마스에 눈물호소
- 한국남성만 골라 성접대…베트남서 女종업원 200명 거느린 그 놈
- SNS로 돈 자랑하다 '집안 폭삭'…조부 재산 물거품 만든 손녀
- "불륜녀랑 골프장서 놀아난 남편, 저를 의부증 취급합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