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불구속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도 조속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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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백현동’ 불구속 기소...“위증교사·대북송금도 조속히 처리”

폴리뉴스 2023-10-12 12:25:11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공사는 200억원의 손해를 입고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 민간업자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봤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다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해 기소했다”며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대장동, 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발생한 일이며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동일하며 대장동, 위례 사건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3개를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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