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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주환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전주환의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1·2심 모두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게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환은 스토킹사건 1심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던 행동과는 달리 판결선고기일 하루 전 날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환은 동료 여성 역무원 A씨(28)를 스토킹·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A씨가 합의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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