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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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3-10-12 11:55:42 신고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시우 기자 | 직장 동료이자 자신이 스토킹하던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이 양형 부당을 주장으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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