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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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자택에서 온라인 마약류 판매 채널에 접속해 성명 불상의 판매자 B씨에게서 대마 재배 방법 등을 배운 뒤 대마종자 1개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까지 자택 화장실에서 시설을 갖추고 대마 1주를 재배했다.
지난 4월에는 B씨가 보내준 사진을 근거로 숨긴 마약을 수거해 지정 장소로 옮기는 운반책 역할을 시작, 2개월간 80회에 걸쳐 대마·엑스터시·LSD 등을 운반했다. 당시 A씨가 운반한 마약류는 광고 가격 기준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마약류 상당 부분이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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