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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시아디벨로퍼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디벨로퍼가 단독 시행으로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씨가 정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업체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특히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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