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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미 불구속 기소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이 동일한 점과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발생한 사건인 점,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진 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첫 재판이 지난 6일 열려 재판 시작 단계인 점을 고려해 추가 기소 건을 같은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독점적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에 줄 불법자금 800만 달러를 대납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도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음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며 직접 증거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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