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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112로 들어온 허위신고는 모두 2만 156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상습범 등 죄질이 나쁜 허위 신고자를 경찰이 구속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111건이었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발신번호를 감춘 채 지구대와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 120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21년에는 제주에서 5개월간 3200차례 넘게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졌다.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 경찰로서는 현장에 출동해 수색 작전을 펼치는 등 공권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에 따른 경범죄 처벌(벌금·구류·과료)은 △2018년 2979건 △2019년 2906건 △2020년 2579건 △2021년 2807건 △2022년 2956건으로 전체의 60∼70% 수준이다.
정우택 의원은 “112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상벨로 위험에 빠진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하고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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