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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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2023-10-12 10:58: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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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2021년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남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 각각 징역 4년·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CSO에 대해서는 추징금 53억3100여만원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권씨 남매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20% 할인 판매 등을 내세워 '머지머니' 등을 판매하면서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할인율 상당 차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판매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부터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이용자 수 100만명, 월 거래액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권씨 남매는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충전금 머지머니 2521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로 인한 구매자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돌려막기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그중 66억여원을 신용카드 대금이나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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