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가 7kg… 친딸 학대해 살해한 20대女, 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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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가 7kg… 친딸 학대해 살해한 20대女, 항소심도 징역 35년

한스경제 2023-10-12 10:5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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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갈무리

[한스경제=김정연 기자] 배고프다는 4세 딸에게 분유만 타 먹이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인 B양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방영돼 ‘가을이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B양이 사망한 당시까지 상습적인 학대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B양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은 시신경 수술 권유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만 4세였던 B양은 키 87cm에 체중은 또래의 절반인 7kg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생후 4~7개월 여아의 체중과 같은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을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제때 병원 후송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에 굶주림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함께 살던 여성 C(28)씨와 C씨의 남편 D(29)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57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C씨는 징역 20년, D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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