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해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판결에 불복한 전주환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전 그가 준비한 행동에 대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당시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데 이어 위치추적을 방해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고 금융기록이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교통카드를 구매했다. 또한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해 헤어 캡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구형으로 처벌이 현실화하자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주환은 2심 당시 원심보다 높아진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동요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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