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 심야 시간대를 노려 빈 상가에서 현금 등을 훔친 A(28)씨를 10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강북구·노원구·중랑구의 문 닫은 상점 30여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300여만원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절도)를 받는다. 일부 상점에서는 금고를 가지고 나온 뒤 부수고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도 했으며, 길거리에 놓인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훔친 돈 대부분은 옷을 사거나 술을 사 마시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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