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대상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등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과 법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자체 등록 대부업자 등 전체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를 통해 불법채권추심행위,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 대부업관련 민원 감축으로 대부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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