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 활용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 등
금융감독원은 11일 증권사 사모 전환사채(CB)관련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획검사를 통해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사모CB 보유 규모가 큰 증권사 A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의 투자은행(IB)본부 직원들은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A 증권사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직원 본인·가족·지인 등이 업무대상 CB를 2차례 투자하고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 특수목적법인(SPC)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A증권사)에 알리지 않았다.
검사결과 증권사 자체의 특이사항도 확인됐다. 먼저 담보대상 채권 취득‧처분시 증권사 의 우월적 지위 활용해 발행사에게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실제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A사는 발행사에게 국채 또는 AA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안)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중에서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가 일정 제한되기도 했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특수관계인에게 편익 제공한 사례도 나왔다.상장사 C사는 특수관계자 ㄱ씨가 최소자금으로 C사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A증권사에 요청했다.
이에 A증권사는 C사 발행CB를 취득한 후 이중 50% 상당 CB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ㄱ과 맺었다. 이는 해당 증권사가 CB 관련하여 개인과맺은 유일한 TRS 거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해당 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토록 하고 자본시장 신뢰회복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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