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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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후자금 노리는 불법 사금융 업체 주의하세요"

데일리안 2023-10-1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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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이미지.ⓒ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어르신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사수신 민원 중 60세 이상인 피해자는 36.5%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들이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현장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면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르신들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지인들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 특히 모집수당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어르신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금융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코인 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불법 업체가 만든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코인·캐쉬·포인트 등으로 수익금이 지급된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가족, 가까운 지인이 원금 보장, 모집수당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불법 유사수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현장 투자설명회를 통해 장래 전도유망한 사업이라고 현혹하더라도 반드시 사업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확정 배당금을 제공한다고 현혹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하며 금융사를 사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불법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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