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136억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기재하거나 교통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하였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 청구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통상적인 부품 가격에 5%~8%를 임의로 증액해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자동차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시 유의사항 및 보험사기 의심시 제보방법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허위·과장 청구하거나, 실제 수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정비명세서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 사기자로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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