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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은 신규 대출에서만 빠졌고 기대출은 빠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정해진다. 이 중 가산금리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비용에는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급준비예치금 등이 포함되는데 이 비용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올 1월부터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에 기준이 되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을 가산금리 항목에서 빼기로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올 1월부터 8월까지 105만명 고객들의 신규 대출 잔액은 34조원으로 이번 개정으로 절감된 금리가 0.14%(207억원)이었다. 민 의원은 "기존 대출까지 절감된 금액이 얼마냐를 물었더니 그것에 대해선 (우리은행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KB국민은행의 경우 해당 기간 146만명의 신규 고객이 있었는데 대출잔액이 100조원으로 절감된 금리는 0.12%(680억원)"라며 "기존 대출 잔액이 3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 절감 비용이 36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기대출의 이자 절감액이 상당히 큰 만큼 예금보험료와 지준금 제외를 기존 대출까지 확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야 되지 않느냐"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이것을 과거(대출)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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