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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훈부는 "음악가 정율성이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을 뿐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재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광주에는 '정율성로'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으며 정율성 흉상과 조각상 등이 설치됐다. 전남 화순에도 정율성 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등학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
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념사업을 지적했다.
보훈부는 정율성이 항일단체인 의열단에서 활동한 기록이 있지만 독립유공자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결과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25전쟁 당시 적군으로 남침해 서울까지 내려온 행적이 있는 등 북한 정권 지지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정체성(헌법제1조)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 사업 설치·존속은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율성 관련 사업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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