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와 외조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친부 A씨 등의 살인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부인 취지에 대해 "(출산한 것이 아니라) 낙태를 한 것이었고, 친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모인 B씨가 임신 34주차 때 의료진으로부터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양수 검사를 권유받자, 이들 가족이 검사받지 않고 제왕절개로 출산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출산 직후 "다른 병원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유를 거부한 채 신생아를 C씨에게 인계했고, C씨는 집중 치료가 필요한 영아를 A씨 집 안방 침대 위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등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으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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